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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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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질문입니다.

기타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질문입니다.

기타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조금 이해가 안되서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를 보다보니 지역권대여하고 금품을 받을경우도 분리과세라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사례도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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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종합과세)하지 않고 각 소득 별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 1억원의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종합과세한다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 1천만원씩 존재할 때에 합산하여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누진세율 구조상 각 1천만원씩 소득세를 부담할 때에 비해 2천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더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면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복권당첨소득이 있습니다. 복권당첨금액이 얼마인지 간에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는 33%)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되며, 그 이후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지역권 대여소득과 사례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로서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를 합산과세라고 생각하시면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들이 몇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율매겨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분리과세하면 왜 이득이냐?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분리과세하면 소득이 많아도 낮은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수령시 무조건 분리과세 라는 것은 원천징수하더라도

      기타소득의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된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간편하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권 대여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하거나 종합과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