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했을경우?

회사의 제 사수가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습니다.

자전거 주행중 정차해있던 차문이 열리면서 차문에 부딪혀 사고가 났고요, 하필 골반쪽이 바닥에 부딪혀서 현재 거동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는가 싶더니 보험사기쪽으로 몰고가서 보험사에서 제 사수를 보험사기범으로 고소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서도 작성하고 무혐의를 입증받을 수 있게끔 증거제출도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계속 보험사기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무혐의가 입증될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명예훼손이라던가 어떤 항목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고소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자의 무고판단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있어야 하겠지만(피의자에게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고소인의 무고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