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했을경우?

2019. 05. 13. 15:18

회사의 제 사수가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습니다.

자전거 주행중 정차해있던 차문이 열리면서 차문에 부딪혀 사고가 났고요, 하필 골반쪽이 바닥에 부딪혀서 현재 거동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는가 싶더니 보험사기쪽으로 몰고가서 보험사에서 제 사수를 보험사기범으로 고소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서도 작성하고 무혐의를 입증받을 수 있게끔 증거제출도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계속 보험사기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무혐의가 입증될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명예훼손이라던가 어떤 항목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고소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자의 무고판단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있어야 하겠지만(피의자에게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고소인의 무고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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