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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많이엄숙한선생님
많이엄숙한선생님

장기렌트도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장기렌트도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2022년부터 개정되어서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으로 업무수행하는 경우 가능하다고하던데요.

제가 제 명의로 렌트한 차량은 가능하다는 말이 맞죠?

제가 제 명의로 렌트해도 차량은 렌트사 명의긴 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해당하는게 맞죠?

말이 너무 중의적이어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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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차 또는 렌트나 리스로 임차한 차일 경우 모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