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인 회사다시는데 연차 사 나오잖아요 1년 지날때 마다 한개씩 더 안생기나요? 법적으로 정래진게없나요 회사에 맡시는 폌인가요?

직장인 회사다시는데 연차 사 나오잖아요 1년 지날때 마다 한개씩 더 안생기나요? 법적으로 정래진게없나요 회사에 맡시는 폌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운좋은향고래247 입니다.

    법적으로 2년 이상 근무 할 때마다 1개씩 더 부여를 해야합니다.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요즘에는 연차는 과거에 발생되는것과는 바꼇어요. 기본 15개에 2년이지나야 1개씩 추가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직장인 입사한후 1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연차휴가 15일이 부여가 됩니다.

    그 이후로 1~2년 경과가 되면 연차 휴가가 1개씩 늘어납니다.

  • 연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 된 것이 있습니다.

    1년동안 80%이상을 출근하면 기본으로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1년에 1일씩 추가로 발생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1일에 하루씩 연라가 발생합니다.

  • 직장인이 첫 회사를 다니게 되면 처음엔 월차가 생깁니다.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매 달 1일씩 해서 총 12일이 생기며 그 이후 만 1년이 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후에는 + 1일이 추가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 1년되기전까지는 월차개념으로 월에 1개씩생기고 1년이지나면 15개 그뒤 2년주기로 1개씩 추가됩니다 이게 법적으로정해진 연차입니다

  • 직장인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3년차에는 16일, 5년차에는 17일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이며, 회사는 이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봉봉님 1년에한개아니라 2년에1개씩추가됩니다

    법적으로정해진부분이 2년에1개입니다 2년근무하면 3년차일때1개추가된다고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