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3년차에는 16일, 5년차에는 17일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이며, 회사는 이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