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자격애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12월 31일이 1년 계약 만기인데 연차 11일을 써서 12월 2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요건이 되는지요
만약 사측에서 이를 불허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2인 근무 조건하에서 월 8일 휴무인데 1인 휴무시 대체인력 없이 일 12시간을 휴게시간 없이근무 했는데 이 경우 잉여 근무시간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휴무 없이 2인 근무시에는 일 2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졌읍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8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고용관계가 1년 간 계속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1년 계약 만기라면 연차 11일을 써서 12월 20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이 불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인 근무시 1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근무시간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소진하여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보상을 받지 못하고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따라 12월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