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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슴도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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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상한도와 면책기간이 존재하나요?

내측상괴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24년 7월 1일부터 치료를 받았고.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다가 12월 부터 다시 치료를 받는데 보상한도와 면책기간에 대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합법 적인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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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은 1세대실손으로 질병통원의료비는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시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365일 보상받고 180일 면책기간인데 내년 7월까지 보상기간인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30회까지만 보상되며 통원횟수가 초과된 경우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는 보상한도와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365일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180일 동안 면책기간이 적용되어 보상이 중단됩니다. 면책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되어 다시 보상이 시작됩니다. 치료를 중단한 기간이 면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으로 치료시에는 365일 을 보상하고 이후 180일을 면책기간으로 보상이 안되며 면책기간이 끝난후 새로운질병으로 간주하여 다시 365일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에 따라 면책기간이 정해진 상품이 있습니다.

    기존 30회 한도로 보상되었다면 마지막날 이후부터 180일 기간 동안 동일 질환으로 면책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