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면책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2011.11 월 가입한 실비고요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2023년 6월 2일 1차 병원 첫 외래 진료
2023년 6월 12일 3차 병원으로 첫 외래 진료
2023년 7월 26일 3차 병원 수술 위한 입원
이 이후에도 쭉 진료 보고 있는데요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은 면책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보상기간 2023.7.26.-2024.7.24.
면책기간 2024.7.25.-2024.10.22.
1. 면책 기간은 첫 진료, 첫 입원 어느 기준인가요?
2. 면책 기간에도 같은 부위 동일 항목으로 진료 받아도 면책 기간 이후에는 보상 가능한가요?
3. 면책 기간에 보상은 외래 진료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부분은 입원의료비에서 면책에 해당 합니다.
외래는 연간 180회를 보장 하고 있으니,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별도 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실손의료비 상품은 입원실손의료비만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원은 관계없으나 입원은 면책기간이후 보장가능합니다.
통원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실손은 입원시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상기 면책기간은 입원날짜 기준으로 처음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받고 이후 90일은 면책기간입니다.
통원치료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외래 180회한도,처방전도 180건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만 면책기간을 염두에 두고 치료받으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알려준 면책기간동안 진료 치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에서 면책으로 보상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간동안은 비싼 치로와 검사는 잠시 하지말고 면책기간이 끝난후에 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첫 입원일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면책기간 동안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면책 기간이 종료 된 후부터 1년동안 가능합니다.
네 면책기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