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까칠한기린76
까칠한기린76

실비 보험 면책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2011.11 월 가입한 실비고요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2023년 6월 2일 1차 병원 첫 외래 진료

2023년 6월 12일 3차 병원으로 첫 외래 진료

2023년 7월 26일 3차 병원 수술 위한 입원

이 이후에도 쭉 진료 보고 있는데요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은 면책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보상기간 2023.7.26.-2024.7.24.

면책기간 2024.7.25.-2024.10.22.

1. 면책 기간은 첫 진료, 첫 입원 어느 기준인가요?

2. 면책 기간에도 같은 부위 동일 항목으로 진료 받아도 면책 기간 이후에는 보상 가능한가요?

3. 면책 기간에 보상은 외래 진료도 못받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부분은 입원의료비에서 면책에 해당 합니다.

    외래는 연간 180회를 보장 하고 있으니,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별도 입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실손은 입원시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상기 면책기간은 입원날짜 기준으로 처음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받고 이후 90일은 면책기간입니다.

    통원치료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외래 180회한도,처방전도 180건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만 면책기간을 염두에 두고 치료받으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알려준 면책기간동안 진료 치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에서 면책으로 보상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간동안은 비싼 치로와 검사는 잠시 하지말고 면책기간이 끝난후에 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 첫 입원일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2. 면책기간 동안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면책 기간이 종료 된 후부터 1년동안 가능합니다.

    3. 네 면책기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