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0일 가입 실손보험, 최초입원일부터 365일 보상, 이후 90일 보상제외기간(면책기간)이 있는데
2010년 9월 10일 가입 실손보험, 최초입원일부터 365일 보상, 이후 90일 보상제외기간(면책기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2023년 11월 27일 입원해서 수술 받고.
2차로 2024년 11월 25일 입원해서 26일 수술 받고 2박3일 입원했다면 실손보험 면책기간일까요?
첨고로, 24년 2월이 29일까지더라구요!
365일이 정말 딱 365일인지, 만 1년이라는건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2010년 9월 10일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 동안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27일에 입원하신 경우 2024년 11월 26일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그 이후 9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2024년 11월 25일에 입원하신 경우는 면책기간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11월 27일 퇴원 당일 입원은 면책기간에 포함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65일이 되는 날은 24.11.25 입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 비대상일자인 24.11.25 1일치 제외후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적용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24년11월26일까지만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고
그냥 보험금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어요.
해당 보험사 전화하셔서 문의 한번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첫번째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365일을 보장합니다.
즉, 만약 2차라는 것이 동일한 질병이 아니면 면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원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에 최초 11월 27일 입원을 하셔서
다음 해 25일에 입원을 하시고 26일에 수술을 받으셨으면 해당 일까지의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윤달이 있는 경우 그 일자를 포함해서 366일로 봅니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이 2월 29일까지 있어서 366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만 1년은 365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3년 11월 27일에 입원하셨으니, 이 날짜부터 365일 동안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즉, 2023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기간이 끝날인 26일 다음날인 2024년 11월 27일부터 9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는 면책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러므로 두번째로 2024년 11월 25일에 입원하신 경우부터 수술하신 11월 26일을 제외한 퇴원하신 날짜 11월 27일은 면책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면책기간이 끝나는 2025년 2월 24일 이전이므로, 2024년 11월 27일 퇴원 당일 입원은 면책기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11월 27일에 입원하신 것만 면책기간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