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는 거 맞나요?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많더군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답례품도 3만원 상당을 받아서 무조건 하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는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10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거나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환급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은 100%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