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청소 중에 방충망 훼손 시 보상 가능한가요

2020. 09. 06. 14:59

친적집이 아파트인데 외벽청소 중에 방충망을 찢었다고 하네요. 애들 때문에 미세먼지 유입 차단 되는 비싼 방충망을 시공했는데 이런 일이... 약 2ㅡ3년 전에 시공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제품으로 재시공 받고 싶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벽 청소로 인해 방충방이 훼손되었다면 원상회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감가액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에 신품으로 교체비용은 보상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 업체측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 말씀하시고 만약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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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벽청소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시공한 방충망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외벽청소 업체에 대해서 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실제 과실이 인정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리비상당의 범위에서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09. 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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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손해의 범위는 방충망이 수리가능하다면 그 수리비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대법원판례취지에 비추어 동일제품으로 새로운 시공은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업체와 협의를 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차량과 관련한 판결인데 참조할만한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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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로 인한 손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재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020. 09. 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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