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손해의 범위는 방충망이 수리가능하다면 그 수리비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대법원판례취지에 비추어 동일제품으로 새로운 시공은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업체와 협의를 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차량과 관련한 판결인데 참조할만한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