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근로장려금,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개인)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했고 진정 취하 한 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전달받아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은 해놓았는데, 제가 그동안 월급 받으면서 사대보험료나 3.3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습니다.
노동청 직원분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뒤늦게 소득신고(?)를 하시면 저 역시도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니 사장님이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 금액 확인하고 나중에 국세청/세무서에 세금 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뒤늦게 자진신고 하는거라 아무래도 벌금이 좀 쎌까요?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알바 근무 약 2년, 퇴직금 약 200, 주휴수당 약 400, 한달 월급 약 10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역시 재심사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위에 말한 세금을 내야지만 가능한게 맞을까요? (사장님이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근로소득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2024년 다 끝나가는데, 2023년도 분의 근로장려금 역시 재심사 요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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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벌금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료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도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내야 하니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