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여부에서 있음체크
전세계약서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여부에서 "있음" 체크되어있고 설정금액 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위험한건가요?
또 임대 보증금 가입여부는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증금반환보험은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사용되고 있거나, 다른 권리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설정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현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해당 권리가 활성화되어 금액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보증금 가입여부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반환보험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보증금 가입 여부는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반환보험이 필수 조건이라면,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담보권은 실제 등기부등본을 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서 있음이 체크되고 금액이 0이라면 잔금시 기존근저당 말소조건일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잘못체크한 것일수 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의무는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만 의무가 있고 개인의 경우는 임차인스스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선순위 담보권 등권리관계 "있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근저당설정액 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표기 입니다. 있음으로 표기 했다면 금액이 0원이 될 수 없습니다. 확인설명서에 금액을 표시를 요구 하세요. 선순위권이 없는데 오류로 표기 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은 필 수 입니다
임대보증 반환보험가입은 임대사업자는 의무이나 일반 임대인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