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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겁나호화로운사슴
겁나호화로운사슴

이러다 사고 나면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황색불에 정지선을 통과 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적색불로 바뀐 후 자회전을 했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랍니다(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때 직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교차로 진입은 자회전 차량이 먼저 입니다

하지만 직진차량은 녹색불에 교차로 진입했을것입니다

직진차량은 정상신호에 진입했다고 볼수있고 자회전차량도 황색불에 정지선 지났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직진차량이 과실비율이 더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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