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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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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중 공급하는자/공급받는자의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인가요?

세금계산서 중 공급하는자/공급받는자의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인가요?

그렇다면 그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아무런 세무적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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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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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의 주소는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기재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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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1)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성명, 명치, 2)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작성연월일 등입니다.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에 되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정확하게 입력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