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업자 및 주소지와 근거가 되는 계약서 당사자의 주소가 다를때 문제가 되는지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일어나는 지점의 사업자와 주소로 발행되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계약의 당사자 주소가 본점주소로 계약되었을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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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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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계약, 발주, 대금
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쪽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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