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소유자 대출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에 주택 1채, 제 명의에 주택 1채가 있습니다.
저는 직장 관계로 다른 지역에 전입하여 살고있는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 명의에 주택은 대출금이 있어서 갚고 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대상이 안되나요?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1주택자에 그냥 청약 저축이 아니라 주택청약저축이여서 연말 정산 시 혜택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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