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자금원리금 상환 관련 문의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아파트는 제 명의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고 그럼 이제 제가 세대원이 되어 있는데 세대원이어도 신청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며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로 세대주 근로자가 공제대상이 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주택과 대출이 세대원 명의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