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연말정산 주택자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위 사진상의 질문자는 본인으로 세대원이시고, 세대주는 아버지이신데

대출을 본인이 세대주일때 대출을 받은 부분이여도

세대주가 아버지로 바뀔때 아버지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세대원인 본인도 세대주인 아버지가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 명의가 근로자인 세대원이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출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