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세대원인데 내 명의 주택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질문 하겠습니다

등본을 떼면 세대주가 아빠로 되어있고 저는 세대원인데요 제 명의 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진 않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세대주여부 - 세대원

주택여부 - 1주택 체크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제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회사에 제출 서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원 /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을 내고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인 아버지가 주택대출이자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