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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질문 하겠습니다
등본을 떼면 세대주가 아빠로 되어있고 저는 세대원인데요 제 명의 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진 않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세대주여부 - 세대원
주택여부 - 1주택 체크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제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회사에 제출 서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원 /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을 내고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인 아버지가 주택대출이자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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