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와의 자기거래 금지 조항에 관하여
a라는 법인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분의 회사 b와 a회사가 계약을 맺어 거래를 하려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사전에 받으면 문제없는지, 아예 사외이사 자격 박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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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를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라고 하며,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외이사도 이사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외이사가 속한 회사와 법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외이사가 속한 회사와 법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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