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뒤늦은 매출 증빙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뭐가 나을까요?
사업자입니다.
같은 9월경 사업자 지인이 계좌입금 방식으로 100만원 가량 상품 구매를 하셨는데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행치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출 증빙이 필요해서 뒤늦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지연발급에 관한 불이익이 클까요?
한 고객으로 취급해 현금영수증 발행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업자로 취급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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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매 매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을 반영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연발급이나 미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시점에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것이 가산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11월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며 차이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