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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두더지234
개인사업자입니다. 온라인샵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이 바로 가능해서 현금영수증으로만 신청했는데,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나을까요?
실질적으로 둘의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이든 세금계산서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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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현금을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데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