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학습병행제 수당 소득세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일학습병행제를 하는 경우에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에게 인력수당이 지급됩니다.(기업 소속 근로자)
예)1월 급여 -> 익월 5일 지급
1.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에 반영하여 우선 지급
2. 급여 지급 후 지원금신청(산업인력공단)
3. 지원금 수령 (회사계좌)
이럴경우 1번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인력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수당도 같이 포함하여 소득세를 산정해야되나요?
추가로 인력수당 받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는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인력수당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당사의 일학습 병행 기업현장교사로서 활동하고 그 활동수당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 또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력수당은 그 지급실태 등을 따져보아 임금에 해당하고,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