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인 저희 회사에서 공급자인 타 법인을 대상으로..
최종 납기한을 넘겨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룰(계산식)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양사(구매자와 공급자)간에 적절하게 계약서상에 표기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만약, 법적으로 통용되는 공통된 식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상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별다른 약정이자가 없어도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연 6%의 지연 손해금(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