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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2.02.28

법인계약관계에서 도장날인의 효력질문

법인대 법인의 계약관계에서

만약, 당사는 법인의 법인인금or사용인감을 날인하였는데

상대방측에서는 대표이사의 개인막도장을 날인을 하였을 경우,

추후 해당 계약에서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면

법인대 법인의 계약에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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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반드시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법인인감을 날인했을때 법인의 행위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는 점이 들어날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엄격하게 보면 대표이사 개인의 인장날인이 아니라 법인인감을 날인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어 나중에 효력 관련 다툼이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막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계약에 관한 법률분쟁 발생시 계약서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대표이사의 개인막도장이 해당 법인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