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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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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약관계에서 도장날인의 효력질문

법인대 법인의 계약관계에서

만약, 당사는 법인의 법인인금or사용인감을 날인하였는데

상대방측에서는 대표이사의 개인막도장을 날인을 하였을 경우,

추후 해당 계약에서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면

법인대 법인의 계약에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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