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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싱글벙글맑은유리알

싱글벙글맑은유리알

고정상여란 어떤 것인지 여쭤봅니다.

  1. 매달 다른 금액으로 주는 성과급은 제외인가요?
  2. 연 2회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상여금은 포함인가요?
  3. 그런데 만약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성과급, 상여금 내용이 없다면 총급여에는 합산되어 금액이 들어가겠지만,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에는 합산해서 못 받나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둘 다에 내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세금적으로 계속 손해보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고정상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해당 상여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노동관행이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상여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