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주민세/소득세) 관련 문의!
2022상반기에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2022하반기에 아르바이트하면서 4대보험이 빠지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에 다녔던 직장에서는 4대보험이랑 주민세, 소득세가 빠졌었고
작년 하반기(~현재) 아르바이트에서는 4대보험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주민세/소득세를 안내고 있지만
일하고 있다고 증명?하기 위함으로
연말정산기간에 아르바이트하는 곳(법인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은 의무적(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신청서에 서명하라고함)으로 하라고 하는데
주민세/소득세를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은 받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구요.
환급받지도 못하는데 업체 측에 연말정산 신청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하나요?
매달 월급에서 주민세/소득세를 납부 안했다면 연말정산 환급대상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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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은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주민세)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떼지 않았다면 환급 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환급을 위해서가 아닌 1년간의 소득세의 정산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선택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도 다른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시면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