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연말정산)

2022. 12. 17. 09:56

2021년 6월 입사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때 환급 받았구요.
이번에도 연말정산하면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궁금한게 같은상황인 제 친구는 매달매달 급여명세서에 근로소득세가 감면되서 얼마 안되는데 저는 매달 감면되지않는 소득세를 내고(원천징수?) 연말정산때 거의 150만원을 돌려받고 있는데, 이렇게 방식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방식의 차이인거지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미리부터 얼마 안떼고 나중에 돌려받을것도 거의 없기 vs

일단 감면 생각하지않고 원칙대로 뗐다가 나중에 한방에 돌려받기

2022. 12.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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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의 처리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때 감면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연말정산 때 일괄적으로 감면적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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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월 감면과 일괄 감면 모두 150만원 한도로 진행되고


      둘중 한방식을 선택하여 진행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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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급여액수별, 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준금액의 ± 20% 신청 여부 등

        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준금액의 + 20% 원천

        징수 신청을 회사 경리팀에 하면 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이 많아서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준금액의 -20% 적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 12.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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