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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텐렉200
이사일정에 맞춰 청소업체 이사짐센터등과 계약을 완료했는데 모두 현금가입니다. 블현듯 연말정산에 이사비용도 공제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드는데 잘아시는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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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야지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금가'라고 별도 명시한 경우라면 보통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 시 부가세 10%를 추가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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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사비 자체를 특별공제 받지는 못하지만, 이사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일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