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무실 이사시 이사 비용 처리 가능?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얼마되지 않아서 중개서비스 통해서 계약서 작성했었고 1톤 용달차 불러 약 9만원(중개업체 3만원 용달 6만원 )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냥 안하는게 오히려 나을지,
가능하다면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받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을거니 못할거같고,
인건비로 하기에는 이미 한달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가능 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어떤 증빙이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하나 적격증빙미수취이므로 2%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경비로 하시려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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