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하자감정인이 건물 하자 감정할때요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이사나가서 임차권등기 설정해버리고 문을 잠궜습니다
건물열쇠는 저한테도 있는데 변호사는 일단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자감정을 위한 방문이라 임차인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1.못오겠다고 하면 그럼 문따고 들어가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하면 되나요?
그것도 안된다고 거부하거나 당신네 사정이라며 임차인이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 감정이 보증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소 제기 후 법원감정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한 상태라면 임차인 동의없이 출입하면 그 목적이 하자감정이어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