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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도롱이282
친절한도롱이28224.04.23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사와 계약할 당시 임대인 -> 관리인 -> 부동산 중개사 <-> 본인 이렇게 가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사 혹은 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항목이 있을 수 있나요?

만약 그런 항목이 있는데 고지하지 않고 계약이 진행했다면 부동산 중개사 쪽에 책임을 물 수 있나요?

또는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체결한 계약을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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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데 대리인에 대한 언급을 안했고 그 사람이 소유자인줄 오해했다면 중개사의 중개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쪽에서는 정상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어 계약금을 돌려 받는 문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일처리를 해달라고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상세히 상황분석이 필요합니다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과 연락을 취하였고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인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대리인이 오시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대리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위임장 없는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에 위임장서류를 보완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처음부터 서류없이 도장을 찍지 말았어야 하는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해지는 힘들거 같습니다

    그래도 해지 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서류보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