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 매월지급 가능한가요?

2019. 07. 10. 07:29

월급에 녹여주는 년차수당 이것은 불법이지 않나요?

파견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면 이래저래 쪼개어서

가능한명목 다가져다 붙여놓는것을 봤어요

통합 명세서 라고 봐도되는데 년차수당은 입사하자마자 월급명세서 항목으로 나누어

수당을주면 위법이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우선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직원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용권한을 상실한채 연차수당을 급여에 녹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 07.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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