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여부?
기존에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시 포괄임금제에 위배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18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19년도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개념상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과 관련된 개념인바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