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여부? 짱구짱 2019. 04. 11. 15:18 기존에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시 포괄임금제에 위배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급여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질문자 채택 답변 구고신노무사 사기업 안녕하세요연차수당은 18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19년도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개념상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아울러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과 관련된 개념인바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참고해주세요~ 2019. 04. 11. 16:44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