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여부?
기존에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시 포괄임금제에 위배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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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시 포괄임금제에 위배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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