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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박각시229
은혜로운박각시229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에 포괄임금 기준여부

연장근로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기본급 + 포괄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할때 기본급만 기준이 되는건가요 포괄임금도 같이 기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통상임금을 낮출 의도로 기본급성격의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