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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개인 사업자입니다. 년간 매출액 기준 사천만원이하입니다. 전에는 반기로 년 2회 납부하였는데 근래에는 분기로 납부고지가 됩니다.
혹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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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본래 4월과 10월에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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