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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지어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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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양도세 절감 관련, 외국인배우자에게도 적용?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배우자 증여뒤 팔면 절세" 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질문드립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07/112215946/1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국내거주 외국인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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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률혼으로 본인의 배우자가 맞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내용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거주자 여부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인지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