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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에너지넘치는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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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과서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음악 교과서 발행하는 음악교사님께 교과서에 첨부될 일부 악보를 제작해 줬는데 제작비 명목으로 받은 돈 외에 저작권 관련해서 더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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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재영 전문가입니다.

    음악 교과서 발행처에서 교과서에 첨부할 악보를 제작했고,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셨다면, 저작권과 관련해 추가로 별도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보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비를 받은 경우, 계약 내용에 저작권 귀속이나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저작권료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나 합의서에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 이전 여부와 보상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계약 당시 제작비 외에 저작권 사용료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기본적으로 귀속되고, 사용 허락 범위는 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수익을 기대하려면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용 교재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 관련 이용 범위, 권리 문제는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과 계약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면 저작권 전문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요약하면, 음악 교과서용 악보 제작비 외에 저작권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상의 권리 귀속 및 보상 약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저작권 자체는 저작자에게 귀속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 분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악교과서에 실리기 위해서 작곡을 해준상태이고 제작비를 받았다고 하면

    저작권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것은 법적인것에서 갈리기 때문에 어떤것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제작비를 받았다는것은 그것을 전체 넘기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더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