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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순한오릭스74
순한오릭스74

해외몰에서 한개만 수입해도 관세사가 필요한가요

해외사이트 에서 한개나 소량 구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내고 수입통관 하려고 하는데

이사이트에서 하나, 저사이트에서 하나, 다음날 다른사이트에서 하나 이런식으로 구매하면 매번 구매할때 마다 관세사를 통해야하나도 그럼 매번 수수료 드리는것인가요 물건값보다 더 나갈거 같은데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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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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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상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입 건당 통관수수료가 청구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셔도 되지만 부담스러우시다면 직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특송업체의 경우 최근 연결된 관세법인이 있기에 대부분 해당 관세법인을 통하여 진행하셔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국내판매를 위해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으로 적용된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수입요건이 있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 별도로 관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측에서 업무를 대행할수도 있습니다. 수입통관 수수료의 경우 금액이 작더라도 최저 수수료(일반적으로 3만원 정도)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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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관세사입니다.

    통관 서비스는 매 BL건마다 부과가 됩니다. 한개를 수입하나 100개를 수입하나 관세사에서 들어가는 노동은 비슷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자주 거래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수수료 협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개수 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느냐에 따라서도 면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미국은 200불 / 타국가 150불)

    보통 1개 정도 수입하시면 국제우편이나 특송(페덱스, DHL 등)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되거나 특송업체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