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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22.09.12

코인관련 해외거래소 사용 차단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해외거래소 사용을 자제시키고

조만간 접속 차단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왜 그런것인지, 신고 안했다는 이유 하나인가요?

실제 사용 유저들의 손해는 아랑곳 하지않고

무턱대고 차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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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금세탁에 악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해외 코인거래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안한 것보다도 탈세 및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최근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내 법인 설립(가짜 법인) -> 해외송금 (해외기업 INVOICE를 가짜로 꾸며서) -> 해외송금 된 금액으로 해외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구입 -> 국내거래소로 이동 -> 판매 (김프 3%에서 ~10%까지를 이익)

    이런 루트로 자금 세탁을 한 규모가 4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내에서 해외송금을 하게 되면 달러가 유출되는데 이는 실제 자재매입등의 실거래 무역대전이 아니다보니 차후에 원자재 매입을 통한 수출실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외화유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코인'이다 보니 이런 루트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국내 외환보유고는 계속해서 물새듯이 샐수 밖에 없어서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역대전 송금 계약건을 일일이 정부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을 하더라도 은행이 해야하는데 그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실제로 해외로 나가서 그 기업이 진짜 실제하는지 보고와야하는데, 건건이 다 확인할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된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원천적으로 해외에서 코인이 들어와서 국내에 유통되고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차단인데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것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것이 주 목적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이 같은 미신고 외국 거래소들의 영업은 불법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FIU에 신고한 업체만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미신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외국 코인 거래소들이 한국어를 지원하고 원화로 코인시세를 보여주는 등 사실상 한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상에 없는 해외거래소들은 신고가 되어 있을뿐더러 한국어 서비스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정기간 유예를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차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해외FX마진 거래의 경우도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거래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코인 해외거래소도 같은 외환거래법으로 제한을 둘지 새로운 법이나 조항을 만들지는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우려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자금세탁"입니다. 자금 세탁 악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