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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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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인 거래소는 선물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데 국가에서 코인선물거래를 제한하는건가요?

해외 코인거래소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거래소가 선물거래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들만 현물거래만 지원하고 선물거래는 지원하지 않는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코인 선물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미다. 제도적으로 선물거래를 할수 첪도록 한것이라기 볼수 있습니다. 선물거래의 경우 미래의 특정시점에서의 상품의 가치에 대한 예측을 하는것으로 예측이 실패시 청산이라고 하는 자산이 모두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올때 현물거래만 할수 있도록 한것이라 볼수 있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코인 거래소가 선물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실상의 금지 조치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레버리지 거래를 사행성 투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상 이를 허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거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여 엄격한 인가가 필요한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아 국내 거래소가 선물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불법 거래소로 간주되어 영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적인 법적 제한과 규제 때문에 국내 코인 거래소들이 선물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암호화폐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거래 방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암호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법적 어려움과 레버리지 제한 등이 주요 사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선물 거래를 이용하기도 하죠.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코인선물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선물거래를 하고 있지만 달러 연동인 테더 수요가 많아지니 명목상은 국내 미인가 거래소 사용 불가를 내세워서 해외 거래소 이용을 막는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니 코인선물거래도 막는거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코인 거래소에서 선물거래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코인선물 거래는 정부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한국 코인 거래소에서는 파생 상품 취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코인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고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실상 금융기관이나 기관들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사업을 하지 않은 이상 비트코인에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이는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내 증권신고법에서 규정되어있지 않고 세법이나 상법에서도 전혀 분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근거도 없고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여 ETF를 발행할수가 없는것이며 관련규정이나 법규가 없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을 근거로하여 선물이나 옵션거래가 가능한데 문제는 증권신고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없기 떄문에 기초자산을 근거로 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서 선물거래를 지원할게 될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선물거래가 제한되어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투자자보호와 청산 리스크 문제로 코인 선물 거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 국내 거래소는 현물 거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법상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은 현물 매매만 가능합니다.

    선물 등 파생상품은 거래가 불가하며 자본시장법에 규제를 받는 선물 특징 상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이 되지않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는 특정 자산을 미래의 시점에 사고팔기로 약속을 하는 하나의 파생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허용할수는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해외거래소는 한국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해외거래소에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면 안된다는 규제가 없기에 선물거래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법의 허점이 이런 곳에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금융당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코인 선물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법적으로 막는 것으로

    아무래도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하여 그런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아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허용할 제도적 근거가 없고,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당국이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는 각국 규제 차이로 선물거래가 가능하지만, 국내 거래소가 이를 제공하면 불법 영업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현물거래만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고위험 도박으로 간주하여 국내 거래소의 서비스 운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헌행법상 가상자산은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높은 레버리지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현물 거래만 허용하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차단 때문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