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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MOU 라고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중요한 본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MOU 라고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본계약 전에 검토할 시간을 같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 MOU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 아니면 계속의 효력은

전혀 없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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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해각서 그 내용의 효력이 있습니다만 계약 전에 작성하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항은 넣지 않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말로는 양해각서 등으로 표현하는데

    통상적으로 MOU라고 하면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 계약 체결을 위해서 상호 협조한다는

    정도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고,

    당사자 일방이 자유롭게 해지할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MOU의 경우

    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MOU이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비밀유지약정 위반시의 손해배상 조항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이

    MOU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