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의 경우는 꼭 법적 조치가 필요한건가요?
투자나 돈을 빌려주었을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기간을 잡으려면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소송 등 법적조치를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서면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반드시 법적 조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 법적 조치 외에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서면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