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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활기찬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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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서 질문(E2비자)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E2비자(회화지동비자)로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E2비자는 고용보험에 들어갈 수 없는걸까요…? 실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 보니까 고용보험료 기재가 없어서 관리자분에게 여쭤봤더니 “E2비자는 만약에 학원 그만 두시면 나라에 돌아가실거라서 고용보험 제외예요”라고 하셨습니다.그래도 같은 비자로 10년 넘게 일하시는 다른 선생님도 있습니다.학원 말 맞다면 그 분은 10년도 일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에 대해 어떤 보상도 없는 듯합니다.그래서 보험 가입 가능성이나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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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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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e2 비자도 일정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