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약 1년 2개월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4월 중순부터 대표가 지속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 이 회사에 남아있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에서 더 배울 수 있다"는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했고, 실제로 다른 회사를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대표에게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그건 안 된다"고 거부했고,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정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퇴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길래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겠다고 했고,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이 대화는 녹취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 다니겠다고 한 것, 대표가 안 된다고 거부한 것, 5월 31일로 합의한 것 전부 녹음에 담겨 있습니다.

이후 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5월 14일에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사직서에는 "현재도 저는 퇴사할 의지가 없다", "대표님께서 저의 성장을 이유로 5월 말이나 6월 말까지 정리하라고 말씀하셔서 5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었고,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가 같은 날 이메일로 회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야기한건 권고사직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권고사직에는 업무 성과 부족이나 징계, 회사의 경영상 사유 등 2가지가 있는데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표가 "나가라고 한 적 없다"고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단지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다"라는 해석만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표 스스로 저를 "업무 성과 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정리하면, 첫째로 "계속 다니고 싶다 → 안 된다 → 5월 31일 합의"가 담긴 녹취, 둘째로 대표가 저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녹취, 셋째로 제가 "퇴사 의지가 없다"고 적은 사직서 이메일, 넷째로 대표가 "권고사직이 아니다"면서 동시에 "성과 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회신 이메일 스크린샷,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고 퇴사일도 5월 31일로 사전에 합의가 된 상태인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째, 나중에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유" 즉 자진퇴사로 기재해서 퇴직 처리를 할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녹취, 이메일)을 가지고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가 계속 다니겠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안 된다고 거부하고 나가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이거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 같고, 대표 스스로 정당한 퇴직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상태라 부당해고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 판단이 맞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진행하고 그냥 퇴사한다면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질문자님이

    다시 변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녹음 자체도 그 시점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그냥 퇴사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면서 계속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하면 퇴사하는게 안전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