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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협력할수있는음악가
은근히협력할수있는음악가

급여명세서 확인좀해주세요~~~~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계약직 종사자입니다

최저시급보단 조금더 높게 책정된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있으며 근무형태는 주6일근무

(평일4일 휴계포함 9시간 주말2일만 11시간)

법정휴무일만 1,5배이고 야간근무는 없습니다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월고정급,연장근로수당이 명세서 보이는 금액그대로 명시돼있습니다

1월31일은 회사사정상 13시간 근무하여

3,5시간을 추가근무를 했음에도 연장수당이

근로계약서 금액이랑 같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젤궁굼한게 계산방법에 보이는

통상임금인데 1월급여기준 98,240원

이금액이 어떤부분인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없는거같은데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다른직원들은 최저시급이며 계약직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는 같습니다

근속년수가 4년 1년 정도

되는데 이제껏 받아온 급여들보다 12월,1월

실수령액 기준 40~50만원정도 적게 입금되었고

명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바꼈다하여 기존급여명세서랑 다른데

12월1월 모두 세부사항이 뒤죽박죽 입니다

근무일수또한 다르고요 아직 월급이 적게들어온

명확한 사유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회사 신뢰도가 확 떨어져서ㅠ 제 월급또한 이게맞나하는 의구심도들고 요근래 상여금도 50%줄었더라구요 불만과 불안이 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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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등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출퇴근기록부 등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2. 급여명세서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선생님의 시간당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209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3,594원으로 예측됩니다.

    3. 나아가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1주 12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월 연장근로수당은 12시간 X 4.345주 X 1.5 X 13594 = 708,791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기준)

    4. 1월에 8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더 하였더라도 1월 연장근로수당은 871,919원 정도로 예상되는바, 공유해주신 자료만으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덜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