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록되지 못한 근무시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버스회사에서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ex.주간운행 8.5시간, 야간운행 9시간)
운행간 대기시간을 제외하여 실제 운행시간, 출발지 및 차고지 이동시간 등을 0.5개월간 기록해본 결과,
0.5개월동안 회사에서 책정하는 근로시간보다 11시간이 많았습니다.
운행시간표와 운행일지가 있어 근로시간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더구나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이기 때문에 미책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중인데요.
1.문제는 과거 기록되지 못한 근로에 대해서, 앞으로 기록될 근로시간을 근거로 추정계산하여 과거 미지급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가능할까요?
(과거 운행일지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지 파기했는지 알 수 없으며, 실제운행시간과 별개로 대충 작성한 경우도 있었음. 운행노선의 변화가 없었고 근무형태도 동일했음.)
2.과거와 별개로, 현재 시점부터 기록된 1인의 근로시간을 근거로 다른 인원의 근로시간을 추정계산하여 함께 미지급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급여를 받지 못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밀준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처럼 객관적 근거들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나,
과거 기록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추정을 하여 지급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독관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리하여 주장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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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리한 부분으로 과거에 근무한 시간까지
추정하여 임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타인의 근로시간을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