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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개인연금저축을 올해도 넣을려고 하는데요

이번달 중순경에 연말전산 세금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900만원을 연금저축(개인IRP포함)을 작년에 이어 넣을려고 하는데요

3년차가 되어 총 투입금액은 약 2천만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55세 이전에 해약하고 돈을 빼면 세금환급된 부분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만약 55세 이후를 넘겨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불로 받게되면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몇 %를 내야 하나요?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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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에 연금

      소득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지금액에 대하여 15%의

      기타소득세와 2%의 1.5%의 지방소득세를 기타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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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불입금을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