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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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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용사가 휴가를 1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육군에서 군복무중인 병장1호봉 용사입니다. 육군 규정에 보면 휴가는 15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나 허가권 부대 심의를 통해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다음 휴가를 사용할때 병의 치료와 수능응시를 한번에 하기 위해 휴가를 복귀없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달래아빠입니다

    달래아빠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라나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병의는 관련자료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치료 받은 이력과

    통합병원 급의 큰 병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소견서가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예를들어 님이 어디가 아픈데

    이건 통합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누가 민간병원

    에서의 진료를 받으라고 할까요 힘든게 현실 입니다

  • 휴가를 병의 치료와 수능 응시를 위해

    복귀 없이 사용하려면 부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상 15일 초과는 허가권이 필요하니,

    미리 신청하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군대에서 15일을 초과하는 휴가는 부대 허가와 심의를 거쳐 가능할 수 있어요. 치료와 수능 준비 이유를 잘 설명하면 부대에서 허락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