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군 부사관 전역 전 휴가 30일 주말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육군 부사관 입니다.
올해 5월에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4,5월은 전직지원기간으로 신청하였고
남은휴가 25일이 있어서 2월,3월에 몰아서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군 간부는 주말에는 연가가 미공제되어 주말포함하여 2월부터 쭉 나가려 했는데
30일 이상 연속 사용하게 되면 주말에는 연가미공제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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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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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군 부대 상급기관 또는 소속 부대 인사과에 직접 문의를 하시되
해당 근거에 대한 규정을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육군 부사관 전역 전 휴가 30일 주말 공제 가능한지는 해당 부대 인사부서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부대 인사팀에 문의하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휴가는 주말을 제외하고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 감사합니다.